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고단739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03:05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위치한 미남로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에 위치한 반석파출소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 넌 죽는다”라고 욕설하면서 택시요금 10,440원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