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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5619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관련 용역 및 컨설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용역분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업무대행사이다.

사업명 : (가칭)C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 소재지 : 남양주시 D 일원 대지면적 : 114,001.00㎡(34,485.30평) 연면적 : 199,801.45㎡(60,439.94평) 사업규모 : 지하 1층 ~ 지상 29층, 14개동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모집세대 : 1,584세대 모집개시일 : 2016. 12. 9. 예정

나. 원고는 2016. 10. 13. 피고 및 (가칭)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임의분양 포함)에 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독점적으로 발주받기로 하는 조합원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피고와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에 대한 공동발주자로서 이 사건 사업 추진에 따른 조합원 모집 및 일반 분양(임의분양 포함)에 대한 용역을 원고에게 독점 발주함은 물론 그 용역 수행에 대한 상호간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용역의 원칙) ① 피고와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일체의 상담, 영업 등 고객 유치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한다.

② 원고는 모집에 대한 주관 용역사로서 효율적 영업을 위해 특정 영업전문집단(본부)을 구성하여 하도급할 수 있되, 원고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기로 한다.

③ 원고가 용역한 영업전문집단(본부)의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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