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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3 2017고단42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8. 7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울산 동구 F 일원( 면적 합계 29,344㎡) 가칭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2015. 10. 27경부터 2017. 3. 5. 경까지 위 G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추진 용역( 시행 대행) 업체, 사업 부지 매입, 시공 예정 사 및 조합업무 대행사 선정 및 계약 체결, 조합 재산관리 등 위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며,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노무인력 공급업체인 I 대표이다.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J 빌딩 3 층에 있는 주택 조합의 조합 설립, 조합자금관리, 행정관리 등 각종 인허가업무, 업무추진 관련 업체 선정 및 계약 업무 일체 등 행정업무지원을 하는 업무추진 용역( 시행 대행) 업체인 ㈜K 의 실질 대표이다.

피고인

C은 울산 남구 L에 있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영업, 상담 업무, 조합원 모집 인력 투입 및 홍보활동 등 하는 조합원 모집 대행업체인 ㈜M( 구. ㈜N) 의 실질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2015. 8. 28경 예정된 이 사건 조합의 P 주택 홍보관 오픈에 따른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세대 당 200만 원의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 비를 부풀려 이를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3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업 소재지는 울산 북구 F 일원 Q 지구, 사업 부지 면적은 29,344㎡, 대상 물건은 34평 형 72 세대, 30평 형 192 세대( 총 264 세대) 및 근린 생활시설, 조합원 모집 계약기간은 주택 홍보관 오픈 일로부터 6개월까지, 조합원 모집 용역 수수료는 세대 당 800만 원, 용역대금 합계 21억 1,200만 원( 부가 세 별도) 인 위 조합의 조합원 모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5. 8 월경부터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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