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가합53129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이고, 피고는 거제시 D 일원에 B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1. 피고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갑, 을, 병의 지위) ① 갑(피고, 이하 같다)은 향후 경상남도 거제시 D 일원 사업부지의 소유자로 부터 임대주택조합사업의 신축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의 제반 업무를 추진하는 시 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을(원고, 이하 같다)은 갑에게 조합원 모집 용역을 제공한다.

③ 병(E, 이하 같다)은 B주택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받은 업무대행용역사로서 지위를 갖는다.

제4조(용역 업무의 범위) ① 갑과 병은 을이 초기에 조합원 모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초기 광고 지원하기로 한다.

② 을의 업무는 B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에 대한 용역 업무이다.

③ 갑은 을이 모집한 조합원 모집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5조(조합원 모집 업무용역비) ① 조합원 모집 업무용역비는 세대당 2,50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② 용역비 지급은 350세대가 모집될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

③ 용역비의 청구는 을이 모집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며, 갑은 을이 청구 후 7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본조 ②항의 기준에 따라 을은 350세대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현시점에서 용역비를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2013년 8월 31일까지 70% 이상을 달성할 경우, 그 공로를 인정하여 84㎡A타입 2세대를 인센티 브로 주기로 한다.

단, 세금관계는 추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