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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0 2019가합1271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와 피고의 업무대행계약 체결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7. 9. 13. 피고와 청주시 D 외 53필지 지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조합설립, 인허가 지원업무, 조합관리 업무지원 대행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내용

1. 계약의 명칭: 청주시 B지역주택조합 아파트사업 업무대행 용역

2. 계약규모: 업무대행 용역계약 조건으로 갈음한다.

3. 용역비 지급: 총 용역비는 25억 원으로 하며, 피고는 C에게 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개발사업의 업무대행 용역비로 시공사 선정시(도급계약) 3억 원, 토지대금 브릿지 대출시 12억 원, 피고가 사업실시계획인가시 4억 원, 착공시 3억 원, 입주시 3억 원(전체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조합 해산일까지 ▣B지역조합주택 개발사업 업무대행 계약조건 제3조[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상기 목적사업개요 위치에 지역주택사업(이하 ‘본 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단체로서, 조합원 추가 모집 및 일반분양, 청산, 해산까지의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2. C는 ‘본 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조합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대행사로서 역할 및 조합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8조[용역(업무지원)의 범위 및 의무]

1. C가 피고에게 위탁받아 처리할 제반 업무는 아래와 같고, ‘본 건 사업’ 시행에 필요한 업무인 경우에는 아래 기재 외에도 불구하고 대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계약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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