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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18가합2046
용역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D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제2조(당사자 간의 지위) ④ E은 본 사업의 업무대행사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초기사업비를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하여 조달하고, E의 책임 하에 용역비 및 업무추진비로 직접 집행하기로 한다.

제3조(피고의 역할) ⑦ 피고는 E의 부담으로 선투입하는 초기사업비에 대해 신탁사와의 자금대리사무약정 체결 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비 집행 시 최우선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E의 역할) 10. 본 사업의 완성을 위한 각종 외주업체선정 및 계약업무 20. 조합원 모집, 광고대행용역, 주택홍보관 신축, 상품개발인테리어설계, 금융자문컨설팅용역 등과 관련된 외주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위임과 선정된 외주업체의 용역수행에 대한 감독업무 수행 제8조(업무대행의 대가) ② 본 사업의 수행 중 발생하는 피고의 사업비(금융비용, 광고비, 홍보관 설치비 등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조합운영비, 총회 개최 실비 등 기타 본 사업의 제 비용)는 E이 선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E에게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E의 조합업무대행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조(업무대행 대가의 지급시기) ① 조합업무대행비의 지급시기는 피고가 체결한 신탁사의 계약내용에 따른다.

② 조합업무대행비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은 피고와 E 그리고 신탁회사가 체결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 계약’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비 및 업무대행비의 자금집행 시 이 계약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③ 조합원의 탈퇴, 신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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