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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97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과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김포시 D 피고인이 사용하는 창고에서, E의 F에 대한 채권을 대신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의 소재를 확인하고, 채권 회수에 대한 필요경비 명목으로 선 불금 500만 원을 지급 받고 건물 임대료 6개월 분 480만 원을 면제 받으며, 채권 회수 시 1,58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등의 방법을 통해 F의 현재 소재지( 강원도 G 등 )를 확인하였고, F과 채권자 E을 대면하게 한 후, 중재하여 상호 간 화해하도록 하면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의 이익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 ㆍ 화해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 증서를 작성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수사보고( 약속어음 공정 증서 등 첨부)

1. 채권 채무 위임에 관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 사무 취급 ㆍ 동업 등 > 제 2 유형 (1,000 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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