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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4 2015고단123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239』 D은 익산시 E, 3 층에서 유한 회사 F 이라는 상호로 경영 컨설팅 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채권 약 40,000,000원을 회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권을 회수하면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3. 경 D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채무자 H을 만 나 ‘500 만원을 주면 G가 H에 대한 모든 압류를 풀게 해 주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고, 같은 날 및 같은 달 14. 경 H으로부터 G에 대한 채무 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송금인 명의 I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5. 2. 14. 경 위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전주시 반월동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에서 피고인 D을 만 나 위 500만원을 건네주었고, D은 위 월드컵 경기장 사거리 근처에 있는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D 소유의 BMW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500만원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 고단 254』 피고인과 D은 사실은 피해자 C 이 직원으로 있는 ㈜ 알이 디 커 뮤니 케이션과 30억 원 상당의 동영상 미니 자판기 6,000대의 총판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3. 9. 경 전라 북도 남원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그전 ㈜ 알이 디 커 뮤니 케이션과 30억 원 상당의 동영상 미니 자판기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부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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