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29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B'에서 성매수남 C와 연락하여 부산 부산진구 D의 E백화점 뒤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매매를 하였고, 2015. 12. 일자 불상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 F과 연락하여 부산 부산진구 D의 E백화점 뒤 불상의 모텔에서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원을 받고 1회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성매매)
1. 스마트폰 어플캡쳐 사진, G사진,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