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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2 2019고단25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6. 11. 16:56경 대구 달서구 B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C(여, 51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X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교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 22:30 대구 달서구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 E(여, 60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X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교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인 위 C에게 현금 6만 원을 대가로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성매매 여성인 위 E에게 현금 8만 원을 대가로 주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 영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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