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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7.21 2020고단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7. 22: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168번길 5에 있는 경기교육연수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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