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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09 2019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7.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장호원 노탑리 소재 청미교 뚝방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설성면 진상미로 118-5 '제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현재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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