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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1 2019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6. 14:1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85km 지점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회사의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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