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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7 2020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전주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12. 14. 07:00경 이천시 B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문백면을 통과하는 중부고속도로 대전방향 농다리 졸음쉼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판결서 사본

1.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누범이라는 점, 음주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상당히 장거리를 운전하였다는 점, 2009.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23: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을 잤는데 숙취 해소가 덜 되어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09.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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