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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15 2020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7. 22:30경 이천시 중리천로 106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내 주차구역에서 맞은편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 및 가족관계, 2016. 이후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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