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07 2020고단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6.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4.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7. 05:23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권 15매, 5천원권 8매, 천원권 30매 합계 2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