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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5도1180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5도1180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2.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AN

담당변호사 AW, AO, AQ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노663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I 주식회사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H시와 I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손실분담약정은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경로무임제를 조기 시행하여 65세 이상의 H시 민들에게 무상으로 을 이용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소정의 법령에 근거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

대법관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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