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0.15 2015도113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념비 설치사업 관련 후보자 등 기부행위 금지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규정방식에 비추어, 제1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는 같은 조 제2항과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25 판결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예산을 그 편성 목적 및 절차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참조). 나.
원심은, ① I초등학교는 고종이 설립한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 H군 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