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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도118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I 주식회사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H 시와 I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손실 분담 약정은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직선거 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경로 무임제를 조기 시행하여 65세 이상의 H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I을 이용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2 항 제 4호 가목 소정의 법령에 근거한 직무 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 선거법 제 112조 제 2 항 제 4호 가목,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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