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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8.21 2019노10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B군 C체육대회 개최 관련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주장 (1) B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B군 반 설치 조례 제12조 제4항, B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소정의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하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소정의 법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B군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위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제1, 2회 B군 C체육대회(이하 ‘C체육대회’라고만 한다)를 지원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G연합회와 H의 적극적인 지원요청으로 B군은 관련 법령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C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B군이 군민들을 위해 시행한 수익적 급부행정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기부행위의 주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C체육대회 지원계획을 보고받았을 때도 담당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필히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을 보고받고서야 비로소 그 지원계획에 대하여 결재하였다.

나아가 C체육대회 지원은 피고인이 B군수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체육행사의 지원을 지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결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심의ㆍ지급 및 정산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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