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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3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0】 피고인은 친구 E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면 수금액 중 2%를 수당으로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28. 09: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H 수사관, I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사기에 이용되고 있고, 피해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 된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은행에 가서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에 맡겨라. 나중에 혐의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5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은행 방배역 지점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1,636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 1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7,7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F’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716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2624】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L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F’의 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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