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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고단529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수익 알바구함. 돈 급전 필요하신 분 연락 바람.’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 'D’)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 ‘E’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1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직원(일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노원구 F 소재 G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E‘으로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6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문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20.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네 명의의 통장이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네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현재 통장에 가지고 있는 869만원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라. 내일 통장으로 받을 예정인 퇴직금 600만원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B’, 'D‘, ‘C'의 지시에 따라 2018. 9. 21. 15:5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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