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S20 5G (SM-G986N) 1대 (2020 고단 6822 사건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822】 피고인은 2020. 8. 18.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인터넷 H에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스마트 폰 메신저 앱인 카카오 톡 을 통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연락한 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검사, 수사관 등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어 통장에 있는 금원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면 검수하여 되돌려 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카카오톡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지정한 수개의 계좌에 이체하는 일명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9. 4.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I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
범죄혐의를 확인하여야 하니 협조해 달라.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한 후 현금 지폐를 추적하면 알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출금한 돈을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 J 소재 K 한의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