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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19고단2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사실] 일명 ‘보이스피싱’은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신자를 속여 범행 계좌에 송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송금된 피해금원을 국내에서 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국내 및 중국 콜센터의 기망책 또는 총책은 범행에 성공하면 국내 인출책에게 연락하여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이체 또는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상선의 지시를 받은 국내 인출책은 범행계좌와 연결된 계좌로 피해금원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상선 또는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국내 전달책은 위와 같이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국내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204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님에도, 2019. 11. 4. 10:11경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해야 하니 계좌 잔고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4. 15:34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2,1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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