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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85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은 2020. 4. 2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영업부 G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H카드 채무를 갚아야 한다. 방문 직원을 보낼 테니 채무 상당의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 그러면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과장’의 지시에 따라 위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같은 날 14:30경 춘천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현금 2,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F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연 2.2%로 대출이 가능하니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N카드와 O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방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대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I 과장’의 지시에 따라 O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같은 날 16:25경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길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F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면서 "F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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