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10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2. 5. 22. 18:4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4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를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20cm, 세로9cm, 높이 5cm)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른 다음 위 벽돌을 놓치자 다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경용 벽돌(직경 25cm, 높이 10cm)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70세)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온 다음 E이 다친 것에 항의하러 온 피해자 D과 마주치자 위 칼을 들고 “찔러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 D을 뒤쫓던 중 피해자 G(43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위 칼을 겨누며 “너도 똑같은 놈이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을 뒤쫓아 가 피해자 D에게 위 칼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3. 00:40경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을 찾아가 근처에 있던 고추대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1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