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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약 1개월간 피해자 C(여, 44세)와 교제하던 사이였다.

1. 폭행 및 협박

가. 2014. 8.경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에서 하순경 사이에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해 강원 양구군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넌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여버리는 거 되게 쉬워. 나랑 헤어지려면 욕조에서 3분 동안 물고문을 받던가, 10대 맞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막내딸은 어떻게 되지는지 알지. 막내딸 생각해야지. 내가 막내딸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나. 2014. 9.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고 있던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160에 있는 양구 성심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지. 너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야. 이 씨발년아.”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위 병원 1층 샤워실로 끌고 가 손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4. 9. 3.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9. 3. 1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 씽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놓은 후 피해자에게 "누나 도대체 왜 그래.

정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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