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6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16. 22:1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앞에서 D이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소변을 보는 것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 D이 “아이 씹할, 내가 오줌을 싸는데 신경을 왜 쓰냐”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도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1cm, 세로 6.5cm)을 오른손에 들고 D을 내려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6. 22:30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 옆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위 G에게 “너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놔둔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리기 위해 달려들어 이를 다른 경찰관이 만류하면 다시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때리기 위해 달려드는 과정을 10여분 동안 수회 반복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경위 G에게 화가 나 출동 현장에 정차되어 있던 순12호(H) 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원 양구경찰서 I파출소에서 범죄예방 순찰 및 현장출동에 사용하는 H 순12호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을 손괴하여 총 수리견적 685,000원 가량이 들도록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전경 등 이외의 사진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 경찰차 손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