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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2. 16: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근무하는 ‘E병원’ 원무과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 온몸이 다 아프니까 입원하게 접수해.”라고 큰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술 깨고 오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네가 나 술 사줬어, 죽여 버리기 전에 얼른 접수해, 이 씹할 년아.”라고 말하고,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돋보기안경 3단 진열대(가로, 세로, 높이 16cm × 13cm × 25cm )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24. 11:00경 위 병원 원무과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야, 나 아프니까 빨리 접수해, 씹할.”이라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술 깨고 오셔서 접수하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원무과 접수대 위에 있던 안내문 등 진열품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원무과 접수대를 넘어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에게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말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간호사인 피해자 F(여, 35세)이 근무하는 ‘H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혈압 및 맥박을 측정하려고 다가가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씹할, 죽겠는데 빨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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