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강도,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12. 29. 03:30경 광주 광산구 F, 2층에 있는 ‘G당구장’에서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려 피해자 D(49세), 피해자 E(41세)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 라는 카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당구장 인근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2.5cm , 총길이 24.5cm ) 1개를 가지고 나와 당구장 출입문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부위에 칼을 들이대면서 “내 돈 300만 원 내놓기 전에는 아무도 못 나가. 내 돈 내놔.” 라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 C으로부터 28만 원을 강취하고, 계속해서 당구장 입구에 있던 피해자 E의 배부위를 향해 칼을 찌를 듯이 겨냥하면서 “어딜가. 내 돈 300만원 내놓기 전에는 못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E을 다시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곳 당구장 출입문을 막고 선 채로 당구장 안에 있는 피해자 E, D을 향해 칼을 휘두르면서"씨발 새끼들 너희들 오늘 내 돈 안가지고 오면 못 나가.
나가려고만 하면 목을 따 불거여. 느그들이 짜고치는 고스톱을
해. 움직이지마 움직이면 칼 맞을 줄 알아.
내 돈 300만원 안 가져와." 라고 소리치면서 금방이라도 피해자 E, D을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 E, D을 당구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함과 동시에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 E, D이 피해자 C을 당구장 밖으로 보내 마련해 온 25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 C을 협박하여 28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