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5. 일자 불상 19:00경 안성시 E[도로명 주소 안성시 F]에 있는 직장인 G회사에서, 평소 공장에 강아지를 보러 놀러와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여, 15세)와 함께 있다가 공장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공장 내 휴게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강제로 피해자의 교복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죄’라 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률 및 법리 이 사건 범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6. 6. 30.부터 시행되었다.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라 함은 피해자 자신이 당한 성폭력 범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고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거나, 피고인 등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어 고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그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