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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5004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새벽 무렵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D(가명, 여, 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 옆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운 뒤 C이 술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어 비비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6조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고,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형법제306조를 폐지하였는데,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는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 6. 19. 이전에 범한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고, 위 범행 당시 시행되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서 성폭력범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9.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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