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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1 2014노12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2005. 10.경 피해자(당시 14세)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판시 제1항의 범죄에 대하여 원심이 공개명령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제도는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문개정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는데, 위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 제1항은 “제33조, 제34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다시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앞에서 본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3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38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시행일은 2006. 6. 30.이다.

위와 같은 관련 법률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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