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직권 판단)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의 죄에 대하여 원심이 한 공개명령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부칙 제5조 제1항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위반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개명령에 관하여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13. 6. 19.) 당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 일반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개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10410, 2012전도189(병합 판결, 대법원 201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