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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7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공소사실 제1항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2008. 1. 중순 23:00경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하여,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는 장소는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방이고, 범행 시각도 많은 학생들이 야간훈련을 마치고 간식을 먹는 시간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공소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이 2011. 1. 말 16:00경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그 무렵 M고등학교에서 합숙전지훈련을 하고 있었던 때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도 없는 시기임에도, 허위이거나 과장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원심은 고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2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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