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2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초교 후문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안녕 동 방면에서 화 남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7km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으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 남, 45세) 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피해자 진술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