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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3 2015고단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아양주공아파트 앞 사거리 쪽에서 내혜홀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34.9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피해자 E(78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개방성 두개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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