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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4.08 2021고단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8: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C 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D 초등학교 방면에서 E 초등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0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 남, 6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백업 CD 각 수사보고서( 법정제한 속도 30km /h 의 적용,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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