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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1:05경 용인시 수지구 경부고속도로 400km 지점에 있는 서울방향 죽전휴게소에 이르러, 위 휴게소의 진입로를 따라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진입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8km 가량 초과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질주하여 휴게소 내 주차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0세)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인 E(50세)을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대동맥, 하행부위의 박리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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