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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5 2014고단1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30. 17:20경 C 250CC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중앙로에 있는 계룡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룡초등학교 쪽에서 문동폭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81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이내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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