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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30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18: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카페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인출기 이용 과정에서 현금인출기에서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카페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카페 손님인 피해자 D(남, 33세)로부터 “이곳과 상관없으니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배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반의사불벌죄) 피해자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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