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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13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4. 00: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가 길가에 서 있는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건방지게 주머니에 손을 꼽고 있냐 당장 빼라”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자 그대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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