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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8:5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항시 보행자가 통행하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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