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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09489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원고는 망 F(2020. 3. 20. 사망)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2280호로 망인의 재상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20. 5. 22.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아 위 심판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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