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30 2016가단856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9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E 소유의 주택과 창고가 원고들이 공동 소유하는 고양시 덕양구 D 임야 946㎡(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소외 대한민국 소유 F 구거 5422㎡에 걸쳐져 건립되어 있고, 그 현황은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은 사실, E(이하 ‘망인’)는 2015. 5. 18. 사망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건물 침범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G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