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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8 2019구단6161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의 근무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2. 21.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12년 5개월 가량의 분진사업장에서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3.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2. 27. 동일 주장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당시 B연구소에서 원고 면담하여 심의한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회신서’에서는 '2017. 6. 5.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70% 미만인 47%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2%이더라도, 38세 때인 1984년부터 8년 11개월간 채탄/굴진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기간이 짧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기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금번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는 추가 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의 제출 없이 기 불승인 당시와 동일한 주장으로 확인된다.

이상과 같이 원고의 청구내용, 관련법령,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원고의 신청 상병인 이 사건 상병은 노출기간이 짧아 업무와 관련된 상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2년 6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 굴진, 운반원 업무 등을 수행하며 다량의 고농도의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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