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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단653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생인 원고는 분진사업장인 C 주식회사 D광업소(이하 ‘D광업소’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1984. 4. 1. 퇴직한 자로서, 2015. 3. 20. E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게 ‘탄광에서 분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기간이 짧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피고의 지침에서 정한 20년의 기간에는 미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10년 5개월 가량 광부로서 근무한 점,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인자로 알려진 흡연력과 관련하여, 원고는 과거 5년 가량 흡연을 하였을 뿐, 1990.경 이후 현재까지 금연을 하고 있어 흡연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관계가 없는 점, 원고는 1994. 11.경 진폐 합병증인 폐결핵 등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폐결핵 등의 치료과정에서 폐실질 손상 등이 생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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