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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6구단546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11. 20.경부터 1989. 6. 30.경까지 사이에 약 7~8년간 한성광업소, 황지광업소, 대덕탄광, 덕우탄광 등에서 채탄, 굴진부로 근무하였고, 1989. 9. 18.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약 26년간 영암고속 주식회사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2014. 12.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보통간질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1. 2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원고가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수준이 낮고, 전체 노출기간도 짧아 누적 노출량도 많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0년간 채탄, 굴진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탄광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연,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력 외에 폐질환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등 1) 원고 주치의(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소견 원고는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간질성 폐섬유화증 보통간질폐렴(UIP 양상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원고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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