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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8 2017구단6956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생인 원고는 C탄광 등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1983. 12. 31. 퇴직한 자로서, 2015. 1. 8.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3. 8.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진술과 달리 39세 때인 1973.부터 2회에 걸쳐 총 6년 4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판단되는 탄광에서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갱내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그 노출기간이 짧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거 진폐 건강진단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및 80세 때인 2015. 7. 27. 피고 D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일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62%이면서 일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9%이더라도 원고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업무와 관련된 직업성 COPD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한 ‘폐기능검사결과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단기준에 합당하나 정확한 직업력 파악이 어렵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업력도 6년 4개월로 짧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누적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을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2016. 6. 8.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경 '원고는 총 6년 4개월간 탄광에서 갱내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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