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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0 2015구단567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성하 마로광업소에서 약 12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4. 6. 18.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뒤 2014. 11. 5.경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2. 원고에 대하여 ‘2015. 2. 10. 안산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70% 이상인 71%로 확인되어 업무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2년간 채탄 및 굴진작업에 종사하면서 장기간고농도로 석탄 분진 등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환되었고, 2014. 6. 18. 의료법인 백제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5호증, 을 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2, 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의료법인 백제병원의 2014. 6. 18.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은 66%, 1초량은 69%인 사실,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의 2015. 1. 21.자 폐활량검사결과 기관지확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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